[2019 예산안] 내년에도 지원한다는 ‘일자리안정자금’ 실효성 의문 여전

입력 2018-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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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자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안정자금에 3조 원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혜택 범주 밖의 사람들은 여전히 소외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97%(236만 명 기준) 수준으로 229만 명이 접수를 완료했다. 하지만 집행금액은 예산 3조 원의 38%(1조1000억 원)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신청서만 받은 게 97%”라며 “고용보험 자료나 임금, 퇴사 여부 등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업주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장은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업장 근로자 수 30인 미만, 근로자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이란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등은 이 같은 지원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또 일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은 고용유지 불능 등 결격사유가 많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4대 보험가입이나 전산처리 등 행정에 유리한 300인 기업에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이 집중되고, 실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몫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세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가입, 한시적 지원 등으로 인한 부담이 여전하다”며 “사업주의 지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흐려 시장 혼란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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