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두 달만에 부활…정무위 소위 ‘5년 연장안’ 의결

입력 2018-08-27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민병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민병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6월30일 기존 법이 일몰된 지 거의 두 달만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일몰시한을 5년의 한시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지난 6월말 일몰 폐지됐다. 이에 재계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재입법을 건의해 왔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과 2년, 3년, 5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각각 두고 논의를 한 끝에 5년 한시법으로 하는 방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방안은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기촉법 제정안이다.

기존 기촉법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일부 예외 적용 규정’과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간 연계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규정도 통과된 법안에 반영됐다. 또한 부대의견에 5년 후 해당 법을 상시화하는 의견을 달기로 했다.

한편 정무위 법안1소위 소속 의원들은 기촉법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논의에 들어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프간 북동부서 규모 6.1 강진 발생…“파키스탄서도 진동 느껴져”
  • 이란, 美 공습에 “명백한 휴전 위반…약속 안 지키는 정권” 비난
  • '말 많은' 윤경호, 묵언수행 위기⋯'김부장' 시청률 15% 돌파에 "꼭 지킬 것"
  • 젠슨 황, 韓 경찰에 "밥 사고 싶어"⋯장녀는 감사 메일 "진심으로 감사"
  • 딘딘, '월드컵 탈락' 홍명보 향한 비판⋯"책임자면 사과해야지"
  • 미·이란, 보복의 악순환…“이란 존재 않을 수도” vs “미군기지 지옥될 것”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 홍명보호,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한정수 "회장과 대한축협이 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15,000
    • -0.07%
    • 이더리움
    • 2,398,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293,000
    • -1.78%
    • 리플
    • 1,593
    • -0.81%
    • 솔라나
    • 108,900
    • +0%
    • 에이다
    • 220
    • -1.79%
    • 트론
    • 490
    • +0.41%
    • 스텔라루멘
    • 260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00
    • +3.52%
    • 체인링크
    • 11,060
    • -0.9%
    • 샌드박스
    • 71.24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