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협력이익공유제 시장원리에 맞게 추진중…기업 반발 없었다”

입력 2018-08-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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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협력이익공유제 제도 도입을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설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익공유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기업간 자율적 합의와 계약에 의해 도입하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해외 주요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기업도 유사사례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입 여부를 강제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4건도 강제사항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익공유의 유형도 기업사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며 목표이익 설정이나 협력사 기여도 평가도 기업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존 성과공유제를 보완해 대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과공유제는 납품단가 인하 등 주로 수직적 하도급 구조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산업구조를 보다 수평적이고 개방형 네트워크로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 측은 “성과공유제에 들어오기 어려운 유통ㆍ서비스ㆍITㆍ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신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델로 기존 성과공유제를 보완할 것”이라며 “협력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적극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제품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부는 또 당초 29일로 예정된 대기업 간담회 계획이 취소된 것은 기업 반발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내부 일정에 따라 연기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는 “정부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사례중심으로 쉽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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