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처발 강화될까? 신창현 의원,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입력 2018-08-23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 청약 당첨자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신창현 의원실)
▲부정 청약 당첨자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신창현 의원실)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해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49,000
    • -2.18%
    • 이더리움
    • 3,273,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31,500
    • -3.37%
    • 리플
    • 1,985
    • -0.75%
    • 솔라나
    • 122,400
    • -2.39%
    • 에이다
    • 359
    • -3.23%
    • 트론
    • 480
    • +1.27%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30
    • -3.14%
    • 체인링크
    • 13,090
    • -2.24%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