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공모관계 다툼 여지"

입력 2018-08-18 0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0시 40분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시자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후 특검팀은 15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킹크랩 개발을 마친 같은 해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네이버 기사 7만 5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개에 호감ㆍ비호감 버튼을 약 8000만 번 부정 클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킹크랩 등 비슷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AI 데이터센터 ‘폭증’하는데…전력망은 20년째 제자리 [역주행 코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99,000
    • +1.87%
    • 이더리움
    • 4,662,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894,000
    • +1.48%
    • 리플
    • 3,104
    • +2.14%
    • 솔라나
    • 202,000
    • +2.18%
    • 에이다
    • 639
    • +2.4%
    • 트론
    • 427
    • -0.23%
    • 스텔라루멘
    • 362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0.36%
    • 체인링크
    • 20,840
    • +0.1%
    • 샌드박스
    • 213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