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공모관계 다툼 여지"

입력 2018-08-18 0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0시 40분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시자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후 특검팀은 15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킹크랩 개발을 마친 같은 해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네이버 기사 7만 5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개에 호감ㆍ비호감 버튼을 약 8000만 번 부정 클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킹크랩 등 비슷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30,000
    • -3.03%
    • 이더리움
    • 2,928,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9%
    • 리플
    • 2,009
    • -2.66%
    • 솔라나
    • 125,600
    • -3.38%
    • 에이다
    • 382
    • -3.05%
    • 트론
    • 422
    • +1.69%
    • 스텔라루멘
    • 225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2.14%
    • 체인링크
    • 12,990
    • -3.35%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