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돌연사'라고 거짓 진술

입력 2018-08-16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3일 오후 3시 30분 안동 시내 집에서 아기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아이가 토하고 이후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해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 씨는 그날 오후 7시 병원에서 아이가 돌연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아이 몸에 폭행 흔적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아이 몸에 외력에 따른 상처가 있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A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폭행 학대가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3: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00,000
    • -0.81%
    • 이더리움
    • 3,415,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3%
    • 리플
    • 2,068
    • -0.91%
    • 솔라나
    • 129,300
    • +1.02%
    • 에이다
    • 389
    • +0.52%
    • 트론
    • 506
    • +0.4%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1.45%
    • 체인링크
    • 14,540
    • +0.69%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