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태성공영에 과징금 6300만원·檢고발

입력 2018-08-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태성공영 하도급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수급사업자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태성공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중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태성공영에 대해 과징금 6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성공영은 2016년 5월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9억944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하도급 대금은 원사업자인 태성공영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합인 10억9767만 원보다 1억327만 원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다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그 이유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71,000
    • -0.38%
    • 이더리움
    • 3,444,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61%
    • 리플
    • 2,124
    • +0.19%
    • 솔라나
    • 127,000
    • -0.31%
    • 에이다
    • 367
    • -0.81%
    • 트론
    • 495
    • +2.06%
    • 스텔라루멘
    • 265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1.55%
    • 체인링크
    • 13,920
    • +0.65%
    • 샌드박스
    • 11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