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입력 2018-08-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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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을 기업과 연결해 기업에 재취업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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