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입력 2018-08-13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을 기업과 연결해 기업에 재취업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을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39,000
    • +0.52%
    • 이더리움
    • 3,339,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38,500
    • -0.93%
    • 리플
    • 2,165
    • +0.14%
    • 솔라나
    • 134,300
    • -0.81%
    • 에이다
    • 393
    • -1.01%
    • 트론
    • 523
    • -0.76%
    • 스텔라루멘
    • 236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00
    • -2.31%
    • 체인링크
    • 15,180
    • -1.11%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