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입력 2018-08-13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을 기업과 연결해 기업에 재취업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을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靑, 유예에 무게
  • 국제유가 급등에...항공·해운·車 또 고비용 ‘몸살’
  • '부산 상어' 부캉이, 아직 안 떠났다⋯이틀 연속 포착된 곳은?
  • 11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독주' 속 車·휴대폰 부진
  • 청년 52.3% “中企 기피 이유는 근무환경·조직문화”
  •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2.6조 증가⋯한 달 만에 증가 전환
  •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반전 운동부터 연금 항의까지
  • 개미 ETF 순매수, 벌써 작년 두 배…연말 100조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765,000
    • -0.2%
    • 이더리움
    • 3,133,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373,700
    • +1.36%
    • 리플
    • 1,734
    • -0.06%
    • 솔라나
    • 135,900
    • -0.15%
    • 에이다
    • 274
    • -0.72%
    • 트론
    • 443
    • +0%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1.4%
    • 체인링크
    • 15,310
    • -1.35%
    • 샌드박스
    • 64.15
    • -3.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Orderly Network DeFi 인기지수 34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rys 인기지수 293
    • 4 Janction Infra 인기지수 290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4
    • Allora 유통량 89% D-16
    • DAOBase 유통량 43% D-23
    • FLock 유통량 41% D-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