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세제 개편에 열병합발전소 업계 뿔났다

입력 2018-08-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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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에너지 세제개정안에 대해 열병합발전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열병합발전용 LNG가 석탄발전용 유연탄보다 더 높은 세금부담을 질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업계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은 친환경성과 에너지효율이 높아 열병합발전용 LNG는 세제혜택을 받고 있었다. 세법상 ‘비발전용’ 연료로 구분되어 탄력세율을 적용, 일반 발전용 LNG에 비해 kg당 약 18원가량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이 같은 양의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일반 발전기 대비 30%가량 효율이 높은 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석탄발전 열병합발전 대비 현저히 적은 점 등에 입각해 일반 발전용 LNG보다 열병합발전용 LNG에 낮은 세금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을 kg당 총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줄인 반면 열병합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입부과금만 20.4원 낮춘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열병합발전용 LNG가 일반발전용 LNG보다 30원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열병합발전용 LNG가 석탄발전용 유연탄에 비해서도 세 부담이 커지도록 한 것은 정부의 큰 실책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는 석탄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열병합발전용 LNG보다 제세부담금이 7원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은 사실상 경쟁 발전원에 비해 kg 당 48원의 원가경쟁력을 상실하는 셈”이라며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원인 열병합발전을 고사 위기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열병합발전업계는 타 연료 대비 원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면제해달라는 입장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열병합발전 업계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에너지 세제 개정안에 반발, 기획재정부에 ‘세제 혜택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건의서 제출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열병합발전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로 인해 열병합발전 생태계가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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