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634건...4건 中 3건 신고의무 위반

입력 2018-08-13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금융감독원 제공)
(표=금융감독원 제공)

올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거래가 6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의무를 몰라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금융회사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600건 내리고,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34건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환거래 중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거래, 해외예금, 해외증권투자 등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자본거래가 대상이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197건(33%)과 거래정지 98건(16%)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과 기업이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363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만기연장이나 투자형태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투자금액 1달러인 해외직접투자도 신고대상이지만, 신고하지 않은 예도 있었다.

부동산 거래는 113건(17.8%)이었다.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신규신고 의무 위반을 한 사례가 71%에 이르렀다. 외화 해외 송금·수령이 없는 부동산 취득도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지만 미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금전대차 52건(8.2%) △증권매매 30건(4.7%) 순이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외국환 거래 시 신고·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거래고객에게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행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올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200만 원과 위반금액의 4% 가운데 큰 금액이다. 외국환은행 신고의무도 위반 시 100만 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외국환은행 보고의무 위반의 경우 기존 1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올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51,000
    • -0.29%
    • 이더리움
    • 3,451,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0.15%
    • 리플
    • 2,090
    • +0%
    • 솔라나
    • 130,800
    • +2.43%
    • 에이다
    • 392
    • +1.03%
    • 트론
    • 509
    • -0.2%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30
    • -0.17%
    • 체인링크
    • 14,690
    • +1.59%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