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접수 안해도 컨설팅 지원

입력 2018-08-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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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이 확대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기간 내 자체적인 사건처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달간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 유형 및 경중을 고려해 해당 사건에 적합한 2~3명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한다. 전문가는 피해자 상담과 고충상담원 면담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기관별 맞춤 컨설팅도 진행한다.

여가부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성평등 의식을 갖춘 변호사, 노무사, 상담사 등 44명의 전문가로 컨설팅 위원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지난달까지 총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사건처리 자문이 필요하거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능력 점검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원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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