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 있어도 차명이면 기초연금 지급해야"

입력 2018-08-1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차명재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늘어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일정 수준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0일 권모 씨 부부가 서울시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기초노령연금 부적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 명의가 아닌 자산의 실제 소유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기초연금의 경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는 금융실명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기관은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의 집이나 필요한 장소 등에 방문해 서류를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과정을 거친 결과 권 씨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실제 권 씨의 것이 아니라 동생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씨 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돈은 차명재산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에 넣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1999년 권 씨의 동생 A 씨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재산이 압류될 것을 우려해 권 씨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A 씨는 CMA 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권 씨 명의로 전용 계좌를 만들어 활발히 투자했고, 부동산 등 개발 관련 상품에 자금을 투자하며 자산을 늘려갔다.

이같이 동생이 만든 차명계좌 때문에 권 씨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267만여 원이 산정됐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90만 4000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에 구로구청은 권 씨 부부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권 씨 부부는 "산정된 재산은 차명일 뿐"이라며 지난해 구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97,000
    • -2.48%
    • 이더리움
    • 4,518,000
    • -3.95%
    • 비트코인 캐시
    • 857,000
    • +0.29%
    • 리플
    • 3,025
    • -2.48%
    • 솔라나
    • 197,800
    • -3.84%
    • 에이다
    • 616
    • -5.67%
    • 트론
    • 431
    • +0.7%
    • 스텔라루멘
    • 357
    • -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20
    • -2.26%
    • 체인링크
    • 20,250
    • -4.8%
    • 샌드박스
    • 210
    • -4.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