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결정 전에도 치료비 지급한다

입력 2018-08-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치료비 부담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아 증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해노동자 건강권이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 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를 정해 이달부터 시행했다.

현재도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그동안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공단은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의뢰된 산재노동자다.

인정 기준은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다.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 증상의 호전기간을 감안해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치료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공단은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에 따라 연간 약 2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또 향후 정신질환 등도 특별진찰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50,000
    • -1.73%
    • 이더리움
    • 3,385,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67%
    • 리플
    • 2,088
    • -1.79%
    • 솔라나
    • 124,800
    • -2.42%
    • 에이다
    • 361
    • -2.7%
    • 트론
    • 491
    • +0.61%
    • 스텔라루멘
    • 250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2.55%
    • 체인링크
    • 13,520
    • -2.1%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