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입차주라도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 보험 대상"

입력 2018-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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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라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농업회사에 근무하던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농업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김 씨는 2017년 3월부터는 자신의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하는 '지입차주'로서 일했다. 지입차주는 개인이 사들인 차량으로 운송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산재 보험 적용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사에 소속돼 일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전무의 지시에 따라 배송 업무 외에 기타 업무도 처리해왔다. 그러던 중 같은 해 4월 김 씨는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골절상 등을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러자 공단은 김 씨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고 김 씨는 행정법원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입차주인 김 씨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온 것을 점에 주목해 김 씨를 산재 보험 적용 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회사에 소속돼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때부터 해오던 일을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지입차주로 일하면서도 계속 이어왔다"며 "회사 전무의 지시를 받아 배송 업무 외에 박스 포장, 창고 정리, 금속 검출 등 기타 업무를 처리했고, 배송 업무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다시 들렀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순수한 지입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만 하던 일반 지입차주들과는 다르다"며 "이 씨를 산재 보험 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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