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공사 현장서 폭염으로 작업 곤란하면 공사 정지

입력 2018-08-02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정지 기간 계약금액 증액해 추가비용 보전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정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서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옥외작업 등과 관련한 법규·지침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보전한다.

정부는 또 공사의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염 등에 따른 공사의 일시 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2: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63,000
    • -0.5%
    • 이더리움
    • 3,409,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66%
    • 리플
    • 2,073
    • -0.53%
    • 솔라나
    • 129,400
    • +1.17%
    • 에이다
    • 389
    • +0.78%
    • 트론
    • 508
    • +0.79%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10
    • -1.24%
    • 체인링크
    • 14,540
    • +0.69%
    • 샌드박스
    • 111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