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폭염, 한파’ 자연재난 … ‘재난안전법‘ 개정 추진”

입력 2018-08-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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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혹한’을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은 1일 ‘국민의 생명ㆍ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과 인적ㆍ사회적 재난 발생지역의 재난복구계획 수립시 중ㆍ장기적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한반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여름을 경험했고 해가 갈수록 폭염은 혹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폭염 관리와 장기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미래 폭염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29년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10.7일로 늘고 온열질환 사망자 수도 99.9명에 육박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50년에는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20.3일,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권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일상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줄이기 위해 석탄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차질이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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