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 추척,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입력 2018-06-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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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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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하거나 특정 기지국의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과 기자 김모 씨 등이 청구한 통신비밀 자유 침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알 수 있는 발신기지국 위치 추척 자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수사기관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수사기관의 기지국 통신 자료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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