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 '상고법원' 반대 국회의원 압박·회유 정황 드러나

입력 2018-07-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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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인용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정의당 서기호 당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야당 내에 서 의원의 의견을 동조하는 세력 확산을 방지해 서 의원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은 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놓고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한창이던 2015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서 의원의 소송이 재판 중이었던 점을 문건에서 거론했다. 판사 출신인 서 의원은 자신을 법관 재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에 불복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연임거부 결정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소송의 1심 재판이 변론종결 상태인 점을 이용해 당시 서 의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건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서 의원이 주장하는 대법원 구성 다양화 방안에 공감을 표시하거나,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을 위한 법원 자체 노력을 부각시켜 설득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같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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