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정부의 '열석발언권' 폐지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7-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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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목적 추가…금통위 위원 임기 4년→5년 연장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은 30일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은법 91조에 규정된 열석발언권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정부 입김이 반영될 수 있어 그동안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행법 제 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목적조항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면서,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물가안정목표인 소비자물가상승률 2%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 전망도 각각 1.6%, 1.9%에 그쳤다"며 " ‘물가안정’ 단일 목표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한국은행 정책수단의 가용 범위가 넓어져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총재, 부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같은 5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통화정책 유지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한국은행은 정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중앙은행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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