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30만 원 환급…대상 조건은?

입력 2018-07-30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 받게 되면서 환급대상자 조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하게 된다.

그동안 평균 200만 원 이상인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도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으로 2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년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 전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09: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67,000
    • -0.46%
    • 이더리움
    • 3,142,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2.13%
    • 리플
    • 2,019
    • -2.51%
    • 솔라나
    • 125,300
    • -1.49%
    • 에이다
    • 370
    • -1.6%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13
    • -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80
    • -2.85%
    • 체인링크
    • 14,100
    • -1.81%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