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30만 원 환급…대상 조건은?

입력 2018-07-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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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 받게 되면서 환급대상자 조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하게 된다.

그동안 평균 200만 원 이상인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도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으로 2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년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 전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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