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 한숨 돌렸지만…불씨 남은 거래 과세 "현재 검토 중"

입력 2018-07-30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과세를 유보하면서 투자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의 거래 과세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애초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뜨거운 감자로 거론돼 왔다. 가상화폐가 팔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이를 거래할 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다만 정부는 2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과세를 검토했지만 아직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담지 않았다.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과세를 위해서는 개별 거래 내역이 확보돼야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기록되는 개별 거래 내역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과세자료로 한계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과세 목적으로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 가상화폐 거래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가상화폐 문제는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의 성격 규명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스터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해 세액 감면 혜택을 주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내년 과세연도 분부터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는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정부의 세제혜택을 누렸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기에 그동안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진 셈이다.

이번 결정이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부도 관심사다. 세액 가중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를 투자자에게 전가하고자 수수료 인상 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09: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27,000
    • -1.26%
    • 이더리움
    • 4,193,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845,000
    • +3.24%
    • 리플
    • 2,657
    • -4.49%
    • 솔라나
    • 176,000
    • -4.5%
    • 에이다
    • 519
    • -5.12%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06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90
    • -3.26%
    • 체인링크
    • 17,690
    • -3.17%
    • 샌드박스
    • 164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