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호날두, 교도소 수감은 면해…유벤투스 이적 원인도?

입력 2018-07-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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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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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를 받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스페인 세무당국과 벌금 247억 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한국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날두는 스페인 세무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탈세 혐의를 시인하고 1890만 유로(약 247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미납 세금, 이자 등을 낼 전망이다. 대신 징역형 형량을 2년으로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에 한해 판사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에 2년형이 선고되면 호날두는 감옥살이를 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스페인에서 다른 세금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감된다.

지난해 스페인 검찰은 호날두가 초상권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011∼2014년 총 1470만 유로(192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호날두는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 무렵 검찰과 형량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번에는 스페인 세무당국과도 합의하면서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탈리아 유벤투스로 이적한 데에는 탈세 이슈도 한몫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에는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410만 유로(54억 원)의 세금을 미납한 혐의로 집행유예 21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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