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혜택은? 10년간 월 50만 원 납입시 1200만 원 이득!

입력 2018-07-25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국토교통부 SNS)
(출처=국토교통부 SNS)

청년층을 상대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면서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 별도 인정)며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 원(월 2만~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한다면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66,000
    • -1.33%
    • 이더리움
    • 3,133,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2.18%
    • 리플
    • 1,987
    • -2.65%
    • 솔라나
    • 119,800
    • -5.3%
    • 에이다
    • 365
    • -3.18%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249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3.99%
    • 체인링크
    • 13,090
    • -3.68%
    • 샌드박스
    • 11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