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혜택은? 10년간 월 50만 원 납입시 1200만 원 이득!

입력 2018-07-25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국토교통부 SNS)
(출처=국토교통부 SNS)

청년층을 상대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면서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 별도 인정)며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 원(월 2만~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한다면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트럼프 “이란이 휴전 요청”...뉴욕증시 상승 [종합]
  • 외인은 여전히 ‘셀코리아’⋯삼전ㆍ하닉ㆍ현차 외국인 매물 ATM으로 전락한 개미
  • 서울, 넷 중 하나는 ‘늙은 아파트’…낙후 주거 환경에 화재 우려까지
  • 중동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420P 폭등…"반등 국면, 건설·방산·AI 주목해야"
  •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로 지분 보고해야"…미제출 시 임원 해임까지
  • '선업튀' 서혜원, 결혼식 없이 유부녀 됐다⋯남편 사진에 변우석 "축하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77,000
    • -0.02%
    • 이더리움
    • 3,239,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2.61%
    • 리플
    • 2,042
    • +0.99%
    • 솔라나
    • 122,800
    • -2.07%
    • 에이다
    • 375
    • +3.02%
    • 트론
    • 478
    • +0.84%
    • 스텔라루멘
    • 257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50
    • +1.53%
    • 체인링크
    • 13,530
    • +2.19%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