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심사보호국 설치"

입력 2018-07-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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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권익위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행위나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반면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반부패 정책 기능(부패방지국)과 신고심사 및 신고자보호 기능(심사보호국)을 분리키로 했다.

이는 반부패 정책수립, 신고심사, 신고자보호 등 기능이 혼재돼 있는 현 부패방지국 업무수행체계로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정책개발·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다. 부패·공익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 절차를 달리해 처리하던 것을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호·보상지원을 하도록 전담부서 기능을 재편했다.

이밖에도 국민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도 보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부패·공익신고 최초 접수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대로 보호·보상받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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