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7-18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위법한 명령 따랐다고 위법성 없어지는 것 아냐"

(뉴시스)
(뉴시스)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이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할 의도로 이 부회장 퇴진을 언급하며 CJ에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잘못된 지시를 하면 직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지시대로 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CJ를 못마땅하게 여긴 박근혜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94,000
    • +2.29%
    • 이더리움
    • 3,348,000
    • +8.24%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2.71%
    • 리플
    • 2,197
    • +5.32%
    • 솔라나
    • 137,000
    • +5.55%
    • 에이다
    • 419
    • +7.71%
    • 트론
    • 438
    • -0.68%
    • 스텔라루멘
    • 254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0.86%
    • 체인링크
    • 14,320
    • +6%
    • 샌드박스
    • 12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