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7-18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위법한 명령 따랐다고 위법성 없어지는 것 아냐"

(뉴시스)
(뉴시스)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이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할 의도로 이 부회장 퇴진을 언급하며 CJ에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잘못된 지시를 하면 직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지시대로 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CJ를 못마땅하게 여긴 박근혜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48,000
    • +1.2%
    • 이더리움
    • 3,498,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372,900
    • +1.22%
    • 리플
    • 1,990
    • +1.17%
    • 솔라나
    • 144,500
    • +7.59%
    • 에이다
    • 298
    • +2.05%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58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3.59%
    • 체인링크
    • 16,430
    • +4.52%
    • 샌드박스
    • 48.47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