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탔더라면" 시험 출제 교사 '주의' 처분…해당 교사, 직접 유가족에 사과 전해

입력 2018-07-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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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시험에 세월호 사고를 예문으로 출제해 비난을 받은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3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건을 시험문제에 부적절하게 인용한 해당 교사에게 주의 처분과 15시간 이상의 '학생평가 관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학교에 '전 교원 현직연수 및 평가관리 컨설팅 실시 명령'도 내려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안산의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찾아 직접 사과를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3학년 국어과 기말고사 시험에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는 문장을 사후 가정사고를 적용해 바꾸라는 문제가 출제돼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사후 가정사고는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해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당 학교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뒤, 교사들의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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