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마무리… 권성동ㆍ염동열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7-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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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을 재판에 넘기며 5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단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에서 지인 및 지지자 자녀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11명, 염 의원은 39명을 각각 이러한 방법으로 채용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2014년 1월 당시 최흥집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검찰은 권 의원이 2013년 11월~2014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지인인 다른 김모 씨를 강원랜드가 최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이들 의원 외에 강원랜드 전직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춘천지검 근무 당시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의원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직후인 2월 7일 꾸려졌다. 그동안 권 의원,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 심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내홍을 겪기도 했지만, 검찰 전문자문단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일단락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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