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공개하라"...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8-07-16 10:38 수정 2018-07-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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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문재인정부 취임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어 청와대는 “세부 집행내역에 통일, 외교, 안보분야 등 국정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내용을 공개할 경우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활동비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연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이전 정부보다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며 “청와대 특활비가 비밀스러운 업무가 아닌 청와대 소속의 공무원에게 급여성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은 “특히 정보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투명성과 사생활보호라는 입장이 충돌할 때 투명성에 무게를 실어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과제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여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하고, 선진국이라면 사퇴사유에 해당하므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모두 반납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 예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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