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연 최대 28만원 절감

입력 2018-07-1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자료=국토교통부)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 디딤돌대출 금리를 낮춘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오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는 0.25%p,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18년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지난 6월29일부터 대폭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지만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원~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421,000
    • +0.31%
    • 이더리움
    • 3,523,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1.17%
    • 리플
    • 2,116
    • +1.54%
    • 솔라나
    • 131,200
    • +4.21%
    • 에이다
    • 397
    • +3.66%
    • 트론
    • 501
    • +0%
    • 스텔라루멘
    • 24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00
    • +0.45%
    • 체인링크
    • 14,840
    • +2.49%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