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동 사고' 운전자 만취 상태로 확인 '면허 취소 수준'…경찰, 70대 남성 긴급 체포

입력 2018-07-13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 사고를 내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구의동 사고'를 낸 A(72) 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

경찰은 사고를 낸 A 씨도 병원으로 실려가 몇 시간에 걸친 검사를 마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A 씨가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는 절단장애인으로 확인했으며,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퇴원 직후 긴급 체포했다.

앞서 A 씨는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구의동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을 질주해 행인 2명과 다른 차 1대를 친 뒤 마트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과 5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부상자 6명 중에는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53,000
    • -2.42%
    • 이더리움
    • 3,120,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557,000
    • -9.21%
    • 리플
    • 2,046
    • -2.66%
    • 솔라나
    • 124,800
    • -2.8%
    • 에이다
    • 369
    • -2.38%
    • 트론
    • 528
    • -0.56%
    • 스텔라루멘
    • 216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4.01%
    • 체인링크
    • 13,950
    • -3.53%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