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서 투신한 30대 여성, '에어매트' 덕에 생존…우울증 병력있어

입력 2018-07-11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인천 계양 소방서)
(출처= 인천 계양 소방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아파트 12층에서 투신했지만, 에어 매트 덕에 생명을 건졌다.

10일 인천 계양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8분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아파트 12층 창문에서 A(34·여)씨가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즉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아파트 화단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투신하려는 A씨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1시간 정도 소동을 피웠고, 창문 밖에 걸터 앉는 등 위험한 행동을 지속하다가 뛰어내렸다. A씨는 에어매트 위로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얼굴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A씨가 우울증을 앓은 병력이 있으며, 현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09,000
    • +1.33%
    • 이더리움
    • 2,623,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301,600
    • +0.87%
    • 리플
    • 1,733
    • +0.81%
    • 솔라나
    • 108,300
    • +3.34%
    • 에이다
    • 246
    • +0.41%
    • 트론
    • 489
    • +0.62%
    • 스텔라루멘
    • 325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31%
    • 체인링크
    • 12,000
    • +0.25%
    • 샌드박스
    • 90.8
    • +17.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