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조선·철강·석유' 연장근로 확대법 발의

입력 2018-07-08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8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상 이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조선업의 경우 선박 건조 후 바다에서의 시운전 기간 1∼3주까지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 허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철강·석유화학 업종 역시 주기적인 설비점검을 위한 대규모 정비·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없어 정비·보수 기간이 늘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추 의원은 덧붙였다.

추 의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연장근로까지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한다"며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1: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77,000
    • +1.19%
    • 이더리움
    • 3,421,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54%
    • 리플
    • 2,112
    • +0.96%
    • 솔라나
    • 126,300
    • +0.88%
    • 에이다
    • 367
    • +0.82%
    • 트론
    • 485
    • -1.82%
    • 스텔라루멘
    • 257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52%
    • 체인링크
    • 13,760
    • +1.03%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