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첫 공개...살펴보니 ‘의원 쌈짓돈’

입력 2018-07-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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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그간 ‘쌈짓돈’처럼 쓰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자료로써 확인된 내용이다. 베일에 싸여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87억 원, 2012년 76억 원, 2013년 77억 원 등 총 24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의정지원(한해 41억 원) △위원회 운영지원(22억 원) △의회외교(5억~6억 원) △예비금(6~11억 원) 등에 가장 많이 쓰였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 활동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누가 얼마를 수령하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국회 예산에 연간 81억 원 정도가 포함돼 있으며 영수증을 증빙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필요가 있을 때 건당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직책을 가진 일부 국회의원의 통장에 월급처럼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 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 원씩 받아갔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많은 특활비를 받았다. 법사위는 매달 1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추가 지급 받아 간사가 100만 원, 위원이 50만 원, 수석전문위원이 150만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에만 더 많은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은 법사위의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매달 600만 원씩 위원장 이름으로 타갔다. 예결특위는 예산·결산 시기에만 열리고, 윤리특위는 공개 범위 기간인 2011~2013년 각각 회의가 4~5차례에 불과했는데도 특수활동비는 매달 꼬박꼬박 지급된 것이다. 예결위원장은 총 78회에 걸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수령인이 불분명한 특수활동비도 있었다. 2011~2013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이다. 자료가 공개된 3년 동안 각각 18억 원, 20억 원, 21억 원에 달하는 액수가 지급됐다.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에 달한다. 하지만 수령인이 누구인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특수활동비가 중복 지급된 정황도 있었다. 회의장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박희태 전 의장은 5회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000달러를 사용했다. 국회에는 ‘의원외교’를 위한 예산이 이미 책정돼 있지만, 이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예산이다.

참여연대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국회의원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했다”라며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쓸 정당한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사무처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2014∼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 사무처는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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