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재산가, 지능적 탈세 수법…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입력 2018-07-03 10:00 수정 2018-07-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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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와 자금 불법 유출 그리고 차명재산 운용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대기업·대자산가는 더 이상 과세당국의 눈을 속일 수 없다.

국세청이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수 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조사실적 추이를 보면 2012년에는 917건(추징세액 1조8215억)에 불과했지만, 2013년 1100건(2조3927억), 2014년 1027건(2조6509억), 2015년 1146건(2조6543억), 2016년 1197건(2조8026억), 2017년 1307건(2조8091억)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5월 탈세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자산가를 자체 선정,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연매출 1000억원 내외로 국세청이 5년 단위로 순환 조사를 하는 범위에 드는 기업으로, 30여개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나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을 제공한 기업의 사주와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이다.

탈세 수법도 다양하다. 일례로 법인 A는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끼워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 지급을 통해 수 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세청은 법인 A에 대해 법인세 1000억원 이상과 조세포탈 혐의로 사주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다른 사주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B의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비를 수 백억 원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했다.

해당 위장계열사는 수 백억 원의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 B와 위장계열사에 법인세 수 백억 원을 추징하고, 법인과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 조치했다.

이들 이외에도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사주의 배우자가 고급 콘도와 고급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적으로 유용한 기업인도 국세청의 감시망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권 편법승계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FIU정보·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와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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