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투자자들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 소송 제기

입력 2018-06-24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증권 투자자들이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김모씨 등 8명은 지난 22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인해 주가 폭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표이사
박종문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19] 투자설명서(일괄신고)
[2026.03.19]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 '음주운전 4범' 임성근, 논란 속 식당 오픈 임박⋯"인테리어 본격 시작"
  •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완벽 가이드 [그래픽 스토리]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15,000
    • -4.39%
    • 이더리움
    • 3,235,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1.45%
    • 리플
    • 2,176
    • -2.6%
    • 솔라나
    • 133,600
    • -3.47%
    • 에이다
    • 402
    • -5.63%
    • 트론
    • 451
    • +0.45%
    • 스텔라루멘
    • 250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80
    • -4.66%
    • 체인링크
    • 13,590
    • -5.76%
    • 샌드박스
    • 123
    • -6.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