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선고 내달 24일 연기

입력 2018-06-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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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와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전 항소심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선고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는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이다.

10개 건설사는 2005년부터 10년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10개 건설사는 1심에서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직원 20명에게도 벌금 5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건설사들이 '짬짜미'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크다는 게 1심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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