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른미래당 고발’ 이재명 사건 수사

입력 2018-06-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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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가 지난 13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명캠프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가 지난 13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명캠프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여배우 스캔들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당선인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배우 스캔들과 친형과 관련한 강제 입원 여부를 부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당선인을 고발했다. 특히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당선인이 구단주로 있던 시민 프로축구단인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원을 받은 것은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지청은 바른미래당이 조폭 출신 사업가 연루설을 부인한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성남중원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지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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