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난에 '청년고용의무제' 3년 연장

입력 2018-06-1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년 실업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 제도는 실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과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선호 우수기업 지정과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다수 의원발의법안이 계류돼 있어, 기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13: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25,000
    • +0.34%
    • 이더리움
    • 4,337,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870,500
    • +6.88%
    • 리플
    • 2,742
    • -0.83%
    • 솔라나
    • 181,100
    • -1.63%
    • 에이다
    • 536
    • -1.47%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1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30
    • +1.43%
    • 체인링크
    • 18,230
    • +0.22%
    • 샌드박스
    • 170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