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기록 거짓으로 쓰면 1년 이하 징역

입력 2018-06-12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약사법을 1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만 처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벌칙 규정 신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 기록이 멸실되는 경우 보관의무자 책임면제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상보]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81,000
    • -3.5%
    • 이더리움
    • 3,262,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2.72%
    • 리플
    • 2,177
    • -3.37%
    • 솔라나
    • 134,500
    • -4.13%
    • 에이다
    • 408
    • -4.9%
    • 트론
    • 452
    • -0.22%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3%
    • 체인링크
    • 13,720
    • -5.51%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