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구속영장… 살인미수 적용

입력 2018-06-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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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본가궁중족발' 사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 씨를 차로 들이받으려 하고,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몸 곳곳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씨와 통화를 하던 중 이 씨가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홧김에 망치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한 점과 머리에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 이 씨와 갈등을 겪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궁중족발 건물은 2016년 1월 건물주가 이 씨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297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랐다.

김 씨가 인상을 거부하자 이 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임차 기간이 5년 넘는 탓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김 씨는 패소했다.

한편, 김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 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오고 있으며, 12차례 이어진 법원의 강제집행 시도를 물리력으로 막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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