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지방청장 1심 '무죄'

입력 2018-06-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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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집회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 기동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 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같이 다수의 경력을 총괄하는 경찰관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ㆍ감독할 의무를 갖는다"며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안전하게 살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의 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상황지휘센터 구조와 무전 내용을 고려하면 구 전 청장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이뤄진 살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상황이 상당히 과열됐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종로구청 사거리에만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구 전 청장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지휘체계를 통해 살수 관련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급된 장비로 명령에 따라 시위를 방어하던 경찰관들일 뿐"이라며 "피해자는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공권력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공권력에 대한 경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총괄지휘관이었던 구 전 청장은 당시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하는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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