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으로 주식 취득 시 ‘사전신고→사후신고’ 개편

입력 2018-05-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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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사후신고 전환은 31일, 개정안은 8월 시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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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가 회생 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계약일(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주식 취득일까지 기간 내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상 이 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돼 결합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등 타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 조항 및 명칭을 반영하고, 각종 신고서 양식과 첨부서류의 양식 중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개위 심의를 마쳤으며 이달 31일 관보 게재 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규모 회사의 회생 기업 출자전환 시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항은 해당 기업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월 31일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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