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으로 주식 취득 시 ‘사전신고→사후신고’ 개편

입력 2018-05-29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정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사후신고 전환은 31일, 개정안은 8월 시행

(뉴시스)
(뉴시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가 회생 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계약일(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주식 취득일까지 기간 내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상 이 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돼 결합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등 타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 조항 및 명칭을 반영하고, 각종 신고서 양식과 첨부서류의 양식 중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개위 심의를 마쳤으며 이달 31일 관보 게재 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규모 회사의 회생 기업 출자전환 시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항은 해당 기업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월 31일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39,000
    • +0.46%
    • 이더리움
    • 4,338,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2.72%
    • 리플
    • 723
    • -0.28%
    • 솔라나
    • 239,600
    • +2.35%
    • 에이다
    • 670
    • +0.6%
    • 이오스
    • 1,130
    • -0.62%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2.33%
    • 체인링크
    • 22,640
    • +0.76%
    • 샌드박스
    • 6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