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내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 포함 계획을 밝히자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기업결합 신고·심사는 일정 매출·거래금액 이상 회사 간 결합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최장 120일간 심사해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면 결합을 불허하는 제도다.
배종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대기업의 스타트업 '핵심인력 흡수', 일종의 '킬러인수' 판단상반기 '기업결합 유형 추가' 개정안…의견수렴 후 연내 시행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를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연내 포함시키기로 했다. 빅테크 기업이 스타트업의 핵심인력만 흡수해 기업결합 심사
기업결합 과정에서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양수 신고 의무를 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아진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경우 신고가 면제되고, 복잡한 신고의 경우 사전 협의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
앞으로 자산 또는 매출 규모가 작지만 특허 기술 보유 등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도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에 담긴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시행을 위한 거래금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가 회생 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계약일(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주식 취득일까지 기간 내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상 이 기간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 대상의 범위가 오는 22일부터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 규정을 마련해 기업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신고서식 등을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연속
앞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최다출자자에게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 및 업종 등 기존 투자현황과 출자비율 등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고시) 개정안'을 의결, 2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