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ISD' 법률대리인에 광장 선정

입력 2018-05-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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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7100억 원대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한 엘리엇에 대비해 법률대리인을 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8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 대형 로펌 7곳(김앤장·세종·태평양·광장·화우·율촌·지평)에 입찰 의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태평양을 제외한 로펌 6곳이 최종 프레젠테이션 심사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또 최근 엘리엇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금액의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ISD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엘리엇 측은 의향서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6억7000만 달러(약 7100억 원) 상당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중재기간은 7월 11일까지다. 이후 엘리엇은 언제든지 ISD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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