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압수수색…처벌·제재 수위 ‘촉각’

입력 2018-05-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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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조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확대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배당사고를 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주가 급락을 불러왔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매도를 시도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들 직원 21명은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매도주문을 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의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거래 금액과 고의성에 따라 21명을 해고와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처분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특별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을 포착하고, 삼성증권과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판 직원들에 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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