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하청에 원가ㆍ영업 정보 등 요구 금지

입력 2018-05-25 1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상 요구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를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그 구체적인 정보의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해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돼 하도급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음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음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뉴시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3: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56,000
    • -3.03%
    • 이더리움
    • 4,557,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4.76%
    • 리플
    • 723
    • -3.73%
    • 솔라나
    • 194,000
    • -6.01%
    • 에이다
    • 650
    • -4.27%
    • 이오스
    • 1,129
    • -4%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61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00
    • -4.33%
    • 체인링크
    • 20,040
    • -2.58%
    • 샌드박스
    • 634
    • -4.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