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꺾기’ 금지방안 추진

입력 2018-05-11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치·각도 등 부착방법 명확히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뉴시스)
(뉴시스)
과속, 신호위반 등 카메라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 번호판을 접거나 비스듬히 부착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부착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 등의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번호판을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경찰 단속에도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고시는 번호판의 각도와 편평도 외에 부착 위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끝으로부터 중심선을 따라 20m의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의 높이는 0.5~7.0m, 후면의 높이는 0.5~3.0m 범위와 좌·우측의 각각 11.5m 범위에서 관측했을 때 가려지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또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번호판의 중심이 10㎝ 이상 벗어나선 안 된다.

각도는 번호판의 하단선이 지면과 수평이 돼야 한다. 수직 방향 기울기는 번호판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 하단으로 5도 이내, 상단으로 30도 이내여야 한다. 1.2m를 초과할 때는 하단으로 15도 이내, 상단으로 5내 이내로 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 번포판의 면 기준으로 곡율반경이 3m 이상이어야 하며, 꺾인 부위가 없어야 한다.

국토부는 번호판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번호판 체결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실용적인 번호판 보조대 등이 개발·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시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 찬·반대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47,000
    • -0.25%
    • 이더리움
    • 4,542,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3.77%
    • 리플
    • 3,032
    • -0.39%
    • 솔라나
    • 198,100
    • -0.25%
    • 에이다
    • 620
    • -0.48%
    • 트론
    • 430
    • +0.23%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80
    • +0.53%
    • 체인링크
    • 20,840
    • +2.31%
    • 샌드박스
    • 216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