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4만6천여곳 안전대진단...4890곳 과태료 부과

입력 2018-05-10 14:38 수정 2018-05-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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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월 5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전국 34만6346곳을 점검한 결과 4890곳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1232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31곳에 비해 9.4배 증가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가 급증한 것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직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하면서 범정부차원에서 안전점검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대형 공사장이 7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찜질방 104곳, 요양시설·요양병원 93곳, 숙박시설 68곳, 중소병원 57곳 등의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거나 비상구 폐쇄 및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 훼손된 방화문 방치 등 주로 소방시설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식품제조·판매 업소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 등 160곳에는 영업정지나 공사중지 명령이, 3498곳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 중 50.3%인 1천760곳은 4월말 현재 시정이 완료됐다.

이밖에도 1만400곳에는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2만2천282곳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긴급한 보수·보강을 위해 이달 중 약 2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감찰을 해 허위로 점검 실적을 입력한 7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적발하고 관계자 20여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는 건물주 등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그동안 학교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현행법상 공개가 가능한 시설물 중심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정부는 건물주 등 개인의 이익이 국민의 안전권·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올해부터 안전대진단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도로·항만·공항 등 공공시설물은 이번 대진단을 계기로 공개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진단 결과는 이날부터 각 기관 홈페이지와 시설물별 관리시스템, 위반사항 현장 부착, 공고 등 방식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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