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국비엔씨·엘아이에스 등 4개사 과징금 제재

입력 2018-05-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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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증선위 개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국비엔씨 등 4개사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코넥스 상장사인 한국비엔씨는 토지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빌리면서 토지 분양대금반환금에 42억 원 한도의 근질권을 설정했으나 이를 담보제공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에는 과징금 680만 원과 감사인지정 1년 의무가 주어졌다.

한국비엔씨에 대한 차입금 관련 담보제공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바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한국비엔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도 감사업무제한과 직무 연수시간을 부여받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엘아이에스는 신주인수권대가를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 없이 복합금융상품의 부채가치를 과소산정해 신주인수권 대가 등 자기자본이 많은 것처럼 과대계상했다. 회사는 과징금 2310만 원, 과태료 2500만 원, 감사인지정 1년 의무를 받았다.

엘아이에스의 감사를 맡았던 삼경회계법인은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을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은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엘아이에스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비상장사인 엘브스오토모티브는 특수관계자의 매출채권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증권 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엘브스오토모티브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가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다른 비상장사인 보국전기공업은 회수가 불확실한 장기매출채권 등 13억5900만 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의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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