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8-05-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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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 경찰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당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으나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다. 김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당일 경기도 파주의 탈북단체 전단 살포 현장에 갔다가 출입을 제지당하자 국회로 발길을 돌려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다. 경찰은 김씨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고 정신질환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강원도 동해시 주거지에서 압수수색한 노트북을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황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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